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건설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건설업 면허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신규면허 등록 외 기존 「건설업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양수 시 기존 업체의 시공능력 및 실적을 바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 양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3항에 의거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 양수」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업 양도 신고서 ② 양도 계약서_사본 ③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
④ 이사회 결의서 ⑤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사항
⑥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⑦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⑧ 임원명단 ⑨ 건설기술자 보유증명(현황, 보유증명서 등)
⑩ 사무실 관련 입증 서류(위치/평면도(㎡), 사무실 현판, 사무실 가구, 사무기 배치 등 내부 사진, 건물 전체의 외부 사진, 임대계약서 등)
⑪ 자본금 입증서류(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재무제표 증명원 등)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⑬ 건설공사 현황 기재 서류
⑭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청에 의해 필요한 서류 등
이 처럼 건설업 양도 양수 시 많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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