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는 '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할 수 없는 단체'로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될 경우고유번호증 발급받아 단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임대차계약, 보조금 신청 등 법인에 준하는 법적활동이 가능합니다.또한 장기간 활동의 실적을 근거로 단체의 성격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류에는종친회, 종회, 중종, 친목회, 동호회, 동문회, 부녀회, 동창회, 상가 및 아파트관리단, 기타 등다양한 목적의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요건으로① 발기인이 2인 이상(각 승인부처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구성② 단체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