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의 경우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인허가 합니다.이러한 「공공조형물 인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건과 허가의 필요요소는 각각 상이할 수 있으며,그 조건을 맞아야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공공조형물」 이란?공공시설 내 상징 동상 / 탑 / 기념비 등과 같은 조형물과 벽화 / 분수대 / 폭포 등과 같은 환경시설물 그리고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등과 같은 조형 시설물로 구분됩니다.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는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목적의 일시적인 설치 조형물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인허가 신청공공 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