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및 허가

동상 조품 등 공공조형물 인허가

김영신 행정사 2023. 8.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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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의 경우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인허가 합니다.

이러한 「공공조형물 인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건과 허가의 필요요소는 각각 상이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맞아야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이란?

공공시설 내 상징 동상 / 탑 / 기념비 등과 같은 조형물과 벽화 / 분수대 / 폭포 등과 같은 환경시설물 그리고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등과 같은 조형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는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목적의 일시적인 설치 조형물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인허가 신청

공공 조형물에 대해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인허가의 신청 서류

① 건립 신청서        ② 건립계획서 등

 

공공조형물의 경우 인허가를 신청하면 전부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 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기준에 부합하여야 설치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 기준」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지를 구현할 것, 지자체 이미지를 제고할 것, 그 밖에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것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때 동상의 건립에 있어서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요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의 공감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건립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시경관과 조화로움, 작품성 / 독창성 / 조형성 여부, 설치 장소에 적합성 / 접근성 / 조망권 확보의 여부, 지역 정체성과 부합여부,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 여부, 규격 및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과 적정성여부, 조형물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동상의 경우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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