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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신규 창업 또는 이전 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사' 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
신고절차
(신고 업체) 신고서류 제출 → (지자체) 서류 검토 / 현장실사 → (지자체 / 신고업체) 신고필증 발급 /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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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신고 제출서류
① 인쇄사 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인쇄기 임대 및 매매 관련 서류
④ 공장의 소유 또는 임대 관련 서류 ⑤ 대표자 신분증
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인쇄사 신고 시 확인 및 주의사항
① 세금 미납 여부 및 관련서류 구비
② 신고한 사항에 있어 변경된 것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신고
③ 폐업의 경우 7일 이내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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