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및 서류 발급

동영상 제작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김영신 행정사 2023. 5. 25. 17:38
반응형

동영상 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은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제도'에 따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제도 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 중소기업자간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 → 실태조사원배정 → 서류제출 → 수수료 납부 → 실태조사 → 검토 → 승인 /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으로 부터 약 22일 가량 소요됩니다.


발급 필수 조건으로는

소유 또는 임차한 사무실과 동영상 제작 생산장비를 보유하여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및 허가가 완료된 업체로
최근 1년 이내 납품 실적이 1건 이상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생산장비

ㆍHD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
ㆍ녹음 전용 녹음기
ㆍ마이크
ㆍ영상편집프로그램(라이센스 6개월이상 또는 회사명 리스 구입)
ㆍ컴퓨터


발급에 필요한 서류

ㆍ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ㆍ사업자등록증명원
ㆍ4대 보험 가입증명서
ㆍ생산설비 보유 목록 확인서
ㆍ시설물 또는 사무실 소유 및 임차 관련 증빙서류
ㆍ사업계획서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간주 기업의 경우
     최초 신청 시 - 1개 제품 무료
     2회차 신청 시 - 1개 제품 18만원 + 1개를 초과하는 제품 수 만큼 5만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 분 1개 제품 2개 제품 3개 제품 ~ 개 제품
금 액 18만원 18만원 + 5만원 18만원 + 5만원×2 18만원 + (5만원×1개 초과 제품수)

☞ 중소기업의 경우 - 1개 제품 20만원, 1개 초과 제품 수  5만원씩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발급 후 유의사항 으로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 시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재신청 사유 미준수, 생산시설 임대 및 매각 등 기준 미달, 확인기준 및 직접생산 이행여부 조사 거부,
     하청 또는 타사제품 구매 납품(상표 부착 납품 포함),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참여,
     이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제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도 중요하지만 발급 이후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야 하니 주의하세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시 
절차와 구비조건,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필요 시 연락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