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은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제도'에 따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제도 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 중소기업자간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절차는
신청 → 실태조사원배정 → 서류제출 → 수수료 납부 → 실태조사 → 검토 → 승인 /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으로 부터 약 22일 가량 소요됩니다.
발급 필수 조건으로는
소유 또는 임차한 사무실과 동영상 제작 생산장비를 보유하여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및 허가가 완료된 업체로
최근 1년 이내 납품 실적이 1건 이상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생산장비
ㆍHD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 ㆍ녹음 전용 녹음기 ㆍ마이크 |
ㆍ영상편집프로그램(라이센스 6개월이상 또는 회사명 리스 구입) ㆍ컴퓨터 |
발급에 필요한 서류 는
ㆍ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ㆍ사업자등록증명원 ㆍ4대 보험 가입증명서 ㆍ생산설비 보유 목록 확인서 |
ㆍ시설물 또는 사무실 소유 및 임차 관련 증빙서류 ㆍ사업계획서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 는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간주 기업의 경우
최초 신청 시 - 1개 제품 무료
2회차 신청 시 - 1개 제품 18만원 + 1개를 초과하는 제품 수 만큼 5만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 분 | 1개 제품 | 2개 제품 | 3개 제품 | ~ 개 제품 |
금 액 | 18만원 | 18만원 + 5만원 | 18만원 + 5만원×2 | 18만원 + (5만원×1개 초과 제품수) |
☞ 중소기업의 경우 - 1개 제품 20만원, 1개 초과 제품 수 5만원씩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발급 후 유의사항 으로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 시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재신청 사유 미준수, 생산시설 임대 및 매각 등 기준 미달, 확인기준 및 직접생산 이행여부 조사 거부,
하청 또는 타사제품 구매 납품(상표 부착 납품 포함),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참여,
이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제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도 중요하지만 발급 이후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야 하니 주의하세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시
절차와 구비조건,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필요 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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