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출판물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1천만원 이상의 인쇄출판물을 계약할 경우 요구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직접 생산여부 및 직접생산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 및 서류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발급됩니다.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대상 품목
신문, 서적, 교제, 연감, 팜플릿, 정기간행물, 편람, 법전, 통장, 기타 인쇄물 등
이러한 품목을 자재와 인쇄기, 인력 및 인쇄공정 등을 거쳐 제작 및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절차
① 신청(업체) → ② 현장조사원배정(중소기업유통센터) → ③ 확인기준 관련 서류 제출(신청업체)
→ ④ 수수료납부(신청업체) → ⑤ 현장실태조사(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원)
→ ⑥ 실태조사 결과 제출(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원) → ⑦ 검토 및 승인(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조건
ㆍ인쇄사로 등록된 업체(인쇄사 신고필증)
ㆍ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1인 이상
ㆍ장비 보유 업체(마스터인쇄기, 윤전기, 디지털인쇄기,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오프셋인쇄기 등)
필요서류
ㆍ사업자등록증명원 ㆍ인쇄사 등록증 ㆍ시설에 대한 임대 계약 / 증빙서류 ㆍ건축물관리대장 ㆍ4대보험 가입자 명부 |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ㆍ인쇄기 구매 증빙서류 ㆍ작업공정도 ㆍ기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수수료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간주 기업
최초신청시 - 1개 제품 무료
2회차 신청 시 - 1개 제품 18만원 + 1개를 초과하는 제품 수 ×5만원씩 추가 부과
구 분 | 1개 제품 | 2개 제품 | 3개 제품 | N개 제품 |
금 액 | 18만원 | 18만원 + 5만원 | 18만원 + 5만원 × 2 | 18만원 + 5만원 × N |
☞ 중소기업 - 1개 제품 20만원 + 1개를 초과하는 제품 수 ×5만원씩 추가 부과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도래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규로 발급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신청 미준수,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미달, 확인 조사 거부, 하청 또는 타사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 등 부정행위,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참여, 이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제 및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발급도 중요하지만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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