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및 서류 발급

인쇄 출판물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김영신 행정사 2023. 7.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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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출판물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1천만원 이상의 인쇄출판물을 계약할 경우 요구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직접 생산여부 및 직접생산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 및 서류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발급됩니다.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대상 품목

신문, 서적, 교제, 연감, 팜플릿, 정기간행물, 편람, 법전, 통장, 기타 인쇄물

이러한 품목을 자재와 인쇄기, 인력 및 인쇄공정 등을 거쳐 제작 및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절차

① 신청(업체)   →   ② 현장조사원배정(중소기업유통센터)   →   ③ 확인기준 관련 서류 제출(신청업체)

→   ④ 수수료납부(신청업체)   →   ⑤ 현장실태조사(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원)

→   ⑥ 실태조사 결과 제출(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원)   →   ⑦ 검토 및 승인(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조건

ㆍ인쇄사로 등록된 업체(인쇄사 신고필증)

ㆍ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1인 이상

ㆍ장비 보유 업체(마스터인쇄기, 윤전기, 디지털인쇄기,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오프셋인쇄기 등)


필요서류

ㆍ사업자등록증명원
ㆍ인쇄사 등록증
ㆍ시설에 대한 임대 계약 / 증빙서류
ㆍ건축물관리대장
ㆍ4대보험 가입자 명부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ㆍ인쇄기 구매 증빙서류
ㆍ작업공정도
ㆍ기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수수료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간주 기업

     최초신청시 - 1개 제품 무료

     2회차 신청 시 - 1개 제품 18만원 + 1개를 초과하는 제품 수 ×5만원씩 추가 부과

구   분 1개 제품 2개 제품 3개 제품 N개 제품
금   액 18만원 18만원 + 5만원 18만원 + 5만원 × 2 18만원 + 5만원 × N

☞ 중소기업 - 1개 제품 20만원 + 1개를 초과하는 제품 수 ×5만원씩 추가 부과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도래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규로 발급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신청 미준수,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미달, 확인 조사 거부, 하청 또는 타사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 등 부정행위,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참여, 이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제 및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발급도 중요하지만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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